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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수술 관련 문의드립니다.
- 김*운
- 2013-01-29 17:51:45
- 조회 : 3168
이야기가 좀긴데요. 어릴적 볼거리를 앓으며 붓기가 덜빠져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받았었는데. 당시에 종양이라고했었거든요 문제는 이걸 수술전에 확인한답시고 건드려서 귀밑으로 피가 엄청나게 고여서 긴급수술을했었는데요. 피가 고여 붓기가 심해지면서 안면신경을 짓눌러 신경이 많이 손상되었고, 수술과정에서 귀옆으로 목까지 10센치 이상 찢어 안면신경이 많이 손상되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진 수술부위쪽안면은 마취에서 덜풀린 느낌이나는데 이 수술후 한쪽턱이 앞으로좀 나와있는거같기도하고 뭣때문인진 모르지만 한쪽얼굴이 삐뚫어져있고 눈도짝눈이고 한쪽코도 자주막히고 불편한게 이만저만이아니네요. 근래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근육이 퇴화하게되면 얼굴뼈 성장이 틀려진다고 하던가.. 아무튼 비슷한 이야길 들었는데 이것때문에 얼굴도 비대칭이고 인상도 어둡고 여러가지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음식물을먹으면 무조건 땀이 줄줄흐릅니다 . 수술했던 턱쪽에서만요 이게 제일 불편한데 수술로 가능한건지 그리고 이경우엔 보험처리가 가능할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땀이나는경우는 제가 확인해보니 gustatory sweating(gustatory hyprthidrosis, Frey's syndrome)라고 침샘으로 가야할 신경이 안면쪽으로 와서 그렇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소문하다 보험적용이 될수도있다해서, 심사평가원 문의도 해보고 전화도해봤습니다. 1. 구순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로빈 증후군 등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2. 종양 및 외상 등의 후유증으로 악골 발육장애가 생긴 경우. 3. 악안면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 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이상인 경우. 4. 양측으로 1개의 치아 또는 한 쪽으로 2개의 치아 이하만 맞물리는 부정교합인 경우. 5. 상악과 하악의 앞니 중간선이 10mm이상 어긋난 부정교합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보험적용안이구요.. 2번에 제가 해당이 될수도잇겠네요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병원도 잇더라구요.. 심사평가원에선 의사의 처방에따라 보험적용이 될거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통화를 해봐야하구요 상태에 따라 틀려지는건지 뭐 여지껏 신경안쓰고있다 갑자기 알아보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치아 평생 주치의 아이디치과입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환자분의 상태가 본원에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치료받으신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검사시 일부 진단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Before & After
치료 후 1년이 지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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