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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발치교정 잔여 치료비 환불 요청의 건
- 박*원
- 2025-12-15 18:36:24
- 조회 : 591
수신: 아이디 치과 원장 귀하
발신: 박시원
본인은 귀 치과와 25년 12월 5일 치료자 김영희의 치아 교정 치료 계약을 체결하고, 총 치료비 5,000,000원 중 3,500,000원을 선납하였습니다.
이후 귀 치과에서
• 진단 및 검사
• 윗니 교정 장치 부착
등 초기 단계의 치료만 일부 진행되었으며,
발치 교정을 포함한 이후 본 치료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료자는 치료 과정 초기에 발치 교정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 및 개인적인 불안으로 인해 추가 치료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교정 장치 제거 및 부분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귀 치과는 계약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1. 이미 제공된 의료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여
2. 아직 제공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까지
환불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 이미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차감하되,
• 미제공된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합리적인 환불 금액 및 정산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5년 12월 15일
발신인: 박시원 (박시원)
발신: 박시원
본인은 귀 치과와 25년 12월 5일 치료자 김영희의 치아 교정 치료 계약을 체결하고, 총 치료비 5,000,000원 중 3,500,000원을 선납하였습니다.
이후 귀 치과에서
• 진단 및 검사
• 윗니 교정 장치 부착
등 초기 단계의 치료만 일부 진행되었으며,
발치 교정을 포함한 이후 본 치료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료자는 치료 과정 초기에 발치 교정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 및 개인적인 불안으로 인해 추가 치료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교정 장치 제거 및 부분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귀 치과는 계약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1. 이미 제공된 의료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여
2. 아직 제공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까지
환불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 이미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차감하되,
• 미제공된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합리적인 환불 금액 및 정산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5년 12월 15일
발신인: 박시원 (박시원)
안녕하세요.
치아 평생 주치의 아이디치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병원 치과 교정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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