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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번 답변 내용
- 대**국
- 2008-05-29 00:00:00
- 조회 : 5522
안녕하세요.
치아 평생 주치의 아이디치과입니다.
네..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및 답변 원문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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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치과에서 진단한 엑스레이필림과 치아본을 거부하는 의원이 있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 수술하는 의원에서 자료 협조 요구를 할수는 없는지요? 아님 필림만 가져가도 추가 진단비용이 없는지요 수술후 교정치료를 받고싶은데 가는곳마다 추가진단비용을 요구하고 전 치과에서는 비협조적이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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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으로 병원은 환자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환자 진료 기록 및 자료는 환자분 본인이 요청시 내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의원에서 자료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환자분은 자료를 달라고
정당하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5년간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하므로
엑스레이 및 치아 본을 그냥 드리지 않고 복사 해서 드리게 됩니다.
즉 엑스레이 및 얼굴 및 입안 임상 사진은 보통 CD에 구워 드리고
치아본은 카피 떠서 드리게 됩니다. 이때 소정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의원급에서는 엑스레이 및 임상 사진은 무료로 CD에 복사해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치아 본의 경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비용 없이 환자분꼐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등은 CD에 구워 드리고 치아 본은 다른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실 병원 정하시면 돌려달라고 말씀드리고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사 받으신 병원에 자료 요구를 해보시구요....
나중에 돌려 드리겠다고 하면 아마 내어 주실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하실 상황이시라면 검사 전에 미리 자료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만약 자료의 일부만 갖고 오시면 검사비는 대폭 할인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아이디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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